[광주/하남]각종 선거에 참여 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주민이 광주지역은 16만여명, 하남지역은 10만여명으로 집계됐다.
8일, 광주시와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등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를 공표에 들어갔다는 것.
광주지역은 오는 10일 공표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 주민투표가 가능한 20세 이상(만 19세 이상, 지난해 말 기준)주민수가 16만4천5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526명으로 나타났고 이와 별개로 영주권을 취득 한 외국인은 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총수는 20세 이상 인구수에서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을 뺀 수다.
하남지역은 주민투표에 참석할 수 있는 주민이 10만5천292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선거권이 없는 주민 235명을 제외하면 총 10만5천57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또, 조례제정 및 개폐를 청구 할 수 있는 연서주민은 2천1백1명을 넘겨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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