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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지역에 돌려준다"미군기지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하남/속보]5일,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시행된 후 4개월만에 '공여(반환)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기도 발전 종합계획'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도는 하남.광주를 포함한 14개 시군 102개 읍면동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과 수원, 성남, 오산 등 12개시군 56개 지역의 공여구역과 캠프콜번외 35개소 미군기지(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해 개발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이 중 하남시 소재 캠프콜번은 공여구역 주변에 천현동, 감북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1동, 춘궁동, 초이동 등 7개 동이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과 제17조에 근거 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 되어 있어 도가 밝힌 대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이 추진 될 경우 미군기지 이전과 함께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특별법은 지역발전을 선도할 제도적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산업단지, 행정타운, 사회간접자본 등 배후도시로 500만평 규모의 성장거점 도시건설 및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해 제정된 법.

또한 종합계획 개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여 반환 공여지내 국유지(하천.도로.공원) 매입경비를 60~80% 지원하게 되며 공여지내 공공용 국유지 매입시 5년에서 최장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이번 발전계획의 특례 및 완화는 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포함)의 신설이 허용되고 학교의 이전 및 증설, 용도지역 지구의 토지이용 지정목적에 관계없이 배후도시를 건설할 수 있고 회사설립 시 조세감면의 혜택과 외국인 투자유치,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이 가능해 진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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