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오는 1월31일까지 37일간 '주민등록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하고 관내 10개 읍면동사무소에서 말소자 재등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사람으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 행정 및 금융 등 각종 서비스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시에 따르면, 연초는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말소로 인하여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이 있는 말소세대에 대한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며, 무연고자 및 노숙자 등 거주상태가 불확실한 자에 대해서도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말소자가 이번 일제 재등록기간 중에 재등록신고를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2까지 경감(최고 10만원→5만원)되고,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가 면제된다.
재등록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고, 특히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주가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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