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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일상감사로 16억여원 절감체납액 정리에 일조...1억 이상 사업 43건 대상

[광주]광주시는 2006년 1월 16일 훈령 제63호로 일상감사 규정을 발령한 후 이를 기초로 지난해 한해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16억4천6백만원의 절감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체납액 880억8백만여원 중 1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상감사는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업무를 처리하기 앞서 미리 실시하는 감사'로 주요시책사업인 건설공사 및 용역에 대해 제3자적 입장에서 모니터링 해 예견되는 오류나 비능률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사전예방 지도적 감사를 말한다.

시는 발주하기 20일전에 2억이상 시설공사와 1억원 이상의 설계, 감리, 학술 등 각종용역 대상을 접수받아 감사를 실시 해 '추곡리마을 하수종말처리시설'외 32건의 공사와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외 11건 총 43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했다.

감사시 지적사항은 ▷사업규모 및 면적산정오류 ▷원가계산 산정오류 ▷수량 및 단가산출오류 ▷실적공사비 적용 ▷반영된 공법의 변경 및 개선 등으로 사업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한 후 계약일 이후 30일이내 보고를 해야한다.

한편 시관계자는"사업부서의 집행상 오류,예산낭비,행.절차상 누락요인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업무담당자의 의식전환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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