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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 시민대상 외국 견학 ‘안돼’선관위, “선거법 저촉될 수 있다” 해석

[하남/속보]하남시가 광역장사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시민을 대상으로 한 외국 화장장 견학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하남시가 유권해석을 의뢰 한 것과 관련 시에 보낸 회신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114조의 규정을 위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시가 "화장장 시설이 국내와 국외(일본) 시설 수준의 차이가 있어 주민이 이해하기 위해 국외선진시설 견학은 불가피한 방법"이라는 입장에 대해 "불가피한 방법이라 함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중 광역화장장 시설의 설치,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개최 및 홍보물 발행 등 각종 홍보활동 시행 중 부득이하게 화장장 견학이 필요한 경우 제한 된 범위 내의 민원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장시설을 견학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국외(일본) 화장장시설을 견학하거나 국내화장장시설을 견학 할 경우라도 제한 된 범위를 넘어 과도한 인원을 대상으로 견학 할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

또, 시가 "하남시 인구 13만과 비교해 보면 최소한 인원이라 하면 1회당 20명내외"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최소한의 인원이라 함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산출 한 것이 아니라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해 주변영향지역 주민 중 광역화장장시설의 설치, 운영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제한 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한의 인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특히, 경기도 광역화장장 건설은 하남시가 단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하남시에 유치하는 것인 만큼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하남시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광역화장장의 설치, 운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일부지역"이라고 한정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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