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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화재분류체계가 대폭 강화화재원인 및 화재장소 분류 세분화, 구체적 분석 가능

소방방재청은 지난 30일 화재원인, 발생장소 등 화재에 관련된 정보자료를 체계적, 과학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소방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국가화재분류체계' 혁신안을 작성, 발표했다.

이 혁신안은 올 하반기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개정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혁신안에 따르면 화재원인을 종전의 전기, 유류, 가스 등 11종류에서 156종류로 세분화하고, 화재발생 장소도 종전의 26종류에서 588종류로 분류해 화재발생 장소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방화의 명백한 정도에 따라 '방화'와 '방화의심'으로 구분하고, '언제',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방화를 일으켰는지를 정밀하게 조사, 방화대책 추진시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방방화시설 22종에 대하여 시설의 유효성 유무를 관리· 분석 할 수 있도록 화재시 소방방화시설의 작동여부와 미작동 사유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서술기입식'화재 조사서식'을 체크리스트식으로 개선하고 조사항목을 27종에서 230종으로 대폭 확대하여 표준화함으로서 입체적 Data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그동안 경미한 화재를 '즉소화재(재산피해 50만원 이하)'로 하여 별도로 통계관리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반화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화재건수에서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했다.

문의 : 광주소방서 화재조사팀 (031-799-2331~2)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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