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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외부 반출 전면 금지초월, 광남동 등 반출금지구역 지정

[광주/속보]지난 21일, 광주시 초월읍 등지에서 국내 최초로 잣나무 7그루가 재선충병에 걸리는 등 잣나무 및 소나무 50여그루가 감염 된 것과 관련<본지 인터넷판 22일, 저널 28일자 1면보도> 광주시는 소나무류의 지역외 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29일, 시는 나무에 감염되면 100% 말라죽기 때문에 일명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광주시 소재 야산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산림청과 광주시, 경기도 등에서 일제 방제 및 역학상태에 돌입되어 있다는 것.

   
  #방제작업에 들어간 광주시 관내 야산<사진제공 : 광주시>
 
소나무재선충병이란 솔수염하늘소의 성충이 소나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이와관련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29일부터 소나무류의 반출금지구역이 지정됐다.

반출금지구역은 초월읍 전체와 광남동 일부지역(삼동, 중대동, 직동, 태전동, 장지동, 목동), 경안동 일부지역(역동)이다.

이 지역에선 소나무와 잣나무 등 소나무류의 벌채 및 굴취가 전면 금지되고 피해지역의 훈증 뿌리손상 및 반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소나무와 잣나무의 원목 굴취 및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이를 어길 경우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관계당국은 광주에서 발생된 재선충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여 감염원인 및 발생경로 등을 파악 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방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전국적으로 재선충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방위 방제작업을 벌일 계획이며 산림병해충방제팀을 운영 해 피해확산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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