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공무원에게 시간 외 근무를 명하거나 필요에 따라 토, 휴일에도 근무를 시킬 수 있게됐다.
28일, 하남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해 7월부터 행정기관이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시행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복무규정이 대통령령에 의해 시행됐지만 뒤늦게 시가 조례개정에 나선 것은 시 직장협의회가 도내 31개 시군 중 2/3 이상이 개정 할 때 추진하자고 요구했고 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의 존치를 올 하반기 안건으로 산정하자고 해 시가 이를 수렴함에 따른 것.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 40시간의 근무제와 토요일 및 휴무를 정비하고 점심시간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점심시간을 오전 12시부터 1시로 명확히 규정지었다.
또, 기관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 시장은 직무의 성질 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 할 필요가 있거나 토,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휴가의 경우 생리에 의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 및 승선휴가는 조례내용을 삭제했다.
장기재직 휴가도 10일에서 5일로 줄었고 퇴직준비 휴가가 3일에서 2일로, 부모사망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조부모사망 휴가는 5일에서 3일로 각각 축소하는 한편 탈상관련 특별휴가는 아예 없앴다.
또, 공무원이 종사 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도 정했다.
따라서 하남시 공무원은 상업 및 공업, 금융업 등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할 수 없고 사기업체의 이사 및 감사, 지배인, 발기인, 무한책임사원을 못하게 됐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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