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 사적을 포함 해 남한산성 내 망월사 등 문화재 보수공사와 관련 공사를 수주 한 후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브로커가 검찰에 적발 돼 구속기소됐다.
또, 무자격 하도급자에게 싼 가격으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해 문화재 보수공사 자체가 부실시공 되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이용민 부장검사)는 타 업체의 명의를 이용 해 망월사의 보수공사를 따낸 뒤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10억원 대의 댓가를 챙긴 정모(59)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정씨로부터 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한 장모(63)씨 등 4명을 무자격에 의한 문화재 보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보수공사 업체 대표 3명과 4개의 법인회사 등은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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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한산성 망월사 | ||
이렇게 따 낸 20여건의 공사를 무자격 시공업자 황모씨 등에게 하도급 주면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받는 등 총 10억7천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편법으로 따 낸 공사는 상호대여와 하도급 과정에서 거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면서 무자격 업체에겐 작인 금액이 지급됐고 따라서 시공과정의 부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런 브로커 고리 과정에 국가지정 사적인 강화도의 고인돌 공원화 사업과 고려왕릉 보수공사, 남한산성 망월사, 고양 밤가지초가전시관 등이 부실덩어리를 안은 채 보수공사가 진행됐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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