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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집중단속 나서

광주시는 중앙로 등 주요시가지의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2일부터 무인카메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무인단속카메라를 관내 13개소에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카메라는 사람의 조작 없이 24시간 단속이 가능하여 교통질서 확립과 불법 주정차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지역으로 ▲중앙로 ▲우회도로 ▲시청 앞 ▲공설운동장 ▲역동 ▲실촌읍 삼리 및 곤지암리 등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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