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중앙로 등 주요시가지의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 2일부터 무인카메라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지난달 14일 무인단속카메라를 관내 13개소에 설치했으며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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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시민들의 통행권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취약지역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차량 통행이 많고 보행자 통행이 불편한 지역으로 ▲중앙로 ▲우회도로 ▲시청 앞 ▲공설운동장 ▲역동 ▲실촌읍 삼리 및 곤지암리 등이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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