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광주시장등 경기도내 31개 지자체장들은 26일, 도청 제1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한강수계법 개정 등에 적극 동참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날 도는 도 전체를 위해 주요현안에 대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 지자체가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도가 밝힌 법령 개정의 추진을 보면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제정(부동산 관련 건교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 삭제) ▷수정법 개정(자연보전권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확대)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제한보호구역을 현행 25km에서 10km로 축소) ▷한강법 개정(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은 정비발전지구 논의 후 추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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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하남시는 총구매액 7억5천3백만원에 상품구매액 4억1천4백만원으로 구매액 대비 상품구매액 비율이 55%에 그쳤다.
2007년도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광주시와 하남시를 포함 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벌일 계획이며 도는 감사의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경기도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감사 전, 감사 후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감사는 비합리적인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해 개선하고 시책추진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을 색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가 지원하는 도로사업 중 광주지역은 무촌~궁평(15.7km)간 도로가 2008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곤지암~열미(1.4km)간 도로가 2009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된다.
또, 도로공사에 따른 토지보상액은 오포~포곡 1구간(0.98km)에 7억5천만원을 비롯해 오포~포곡 2구간(6.2km)에 5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광주와 하남은 신청하지 않았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뉴타운 건설과 관련 도는 지난 11월에 9개시 10개 지역을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2차 뉴타운 사업대상 지역의 검토와 선정을 2007년 1월까지 마무리하고 후보지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 선도적 효과가 큰 지역을 고르되 당해지역 주민과 시군의 사업의지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2차 뉴타운 사업은 주거지형일 경우 15만평 규모, 중심지형일 경우 6만평 이상 규모로 추진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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