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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외국화장장 견학 주중 결론시 선관위-"유권해석 마무리 단계"

[하남/속보]하남시가 시민이 참여하는 외국선진지 견학에 대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 한 것과 관련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주중에 내려질 전망이다.

27일,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남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외국 화장시설 견학을 추진함에 있어 선거법상 위배 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늦어도 주말 안에는 시에 회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경기도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관련 규정상 자치단체의 사항은 시 선관위에서 업무를 진행 하도록 되어 있어 도 선관위로부터 시 선관위가 이첩받아 유권해석을 진행 해 왔다.

시는 의뢰서에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견학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행정직무 사항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견학에 참여 할 시민의 숫자는 1회당 20명 내외라는 것도 덧붙였다.

이와관련 시 선관위가 선거법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시는 공모를 통해 견학지 참여 시민을 모집하고 조만간 견학시행에 착수 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된다.

하지만 반대로 이번 질의에서도 선거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질 경우 지연되고 있는 외국 화장장 견학은 사실상 추진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시 선관위는 현재까지의 유권해석이 어느방향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는냐는 질문엔 "시가 구두로 질의를 했을 경우 답변할 수 있지만 문서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최종 결정되는 싯점까지는 섣부른 공개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질의에 앞서 시민이 포함 된 외국화장장 견학은 선거법의 범위를 넘어선 선심성 관광에 포함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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