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23일, 하남시는 지난 2005년의 자연재해대책법이 시행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행위를 제한하는 '하남시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 한다는 것.
따라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고시 된 지역에서는 건축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할 수 없게 된다.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의 신축 및 증축, 개축, 재축이 포함되고 건축법에 의해 토지에 정착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이다.
또,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와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건축할 수 없다.
시는 조례가 공포되는 데로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며 자연재해위험지구에는 이를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게 되는데 표시판엔 위험의 내용과 행위제한지역임을 알리는 문구가 삽입된다.
조례안에 대해 시는 "자연재해구역 안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에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가 조례의 취지"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침수위험지구라 하더라도 침수위 이상의 대지에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할 대책이 병행 된 건축 행위, 배수개선사업이 병행 된 건축행위 등은 허용된다.
또, 붕괴위험지구에서도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와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 해 추진하는 건축행위도 가능하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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