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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실 예산 의결은 법률적 원천무효"반대위-기자회견 갖고 퇴진운동 전개 등 밝혀

[하남/속보]광역화장장유치반대위(위원장, 김근래)는 최근 하남시의회가 화장장 주민투표 예산이 포함 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 시킨 것과 관련 의장실에서의 의결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한편 김 황식 시장 등의 퇴진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반대위는 반대위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명을 통해 "시의회는 한나라당 시의원을 앞장세워 주민투표예산을 본회의장이 아닌 의장실에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이는 하남시의회회의규칙 제39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원천무효"라고 했다.

또, 화장장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위해서는 시의회에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내년도 예산에 주민투표 예산을 편성했다며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집행절차에 의거 해 진행해 줄 것을 시장에게 요구했다.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선 일부 의원은 회의장 방송시설을 파손하는가 하면 동료 시의원을 폭행하는 등 공인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저버렸다며 반대위는 더이상 시의원으로 인정치 않고 퇴진운동에 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김황식 시장이 H부페에서의 행사장을 나오다 반대위 주민들과 마주쳤다.
 
20여명의 반대 시민들을 연행 한 광주경찰서에 대해서도 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경호) 제2항에 의거해 경찰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해야 함에도 본회의장으로 경찰을 투입했고 시의원에게 폭력을 가한 사람은 두고 본회의장에 진입 한 시민만을 강제로 연행한 것은 공권력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반대위는 광주경찰서장의 공개적인 사죄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하고 불법행위를 강행한 경찰 책임자는 강력한 법적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여명의 연행자 중 김근래 위원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즉각적인 영장청구 철회와 석방을 요구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광주경찰서장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위는 "밀실에서 불법적으로 예산처리를 강행 한 시의원들과 시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다"며 해당자들은 "지금이라도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남시민들에게 사죄 한 뒤 자진사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황식 시장은 H부페에서 있었던 행사를 마치고 나오다 엘레베이터에서 반대위 주민들과 마주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 자리에서 반대위 회원들은 "주민의 고통을 알고 있느냐"는 등의 말을 쏟아냈고 김 시장은 "언제든지 방문하면 대화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윤제양 기자  yjy@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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