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불법수목장 소비자 피해주의 당부

광주시는 불법수목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수목장 시설은 모두 불법으로 해당시설을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중에 있으나,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불법수목장 시설은 적발시 이전명령, 사용금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수목장 시설에 대한 신고는 가정복지과(☎031-760-2841)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보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