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불법수목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수목장 시설은 모두 불법으로 해당시설을 이용시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에 대한 대안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중에 있으나, 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불법수목장 시설은 적발시 이전명령, 사용금지, 시설폐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기존에 안치된 유골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수목장 시설에 대한 신고는 가정복지과(☎031-760-2841)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보희 기자 satoo@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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