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장기간 개발을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허가면적 이상을 허가목적 외에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농지전용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개발을 위한 신규허가를 받았다가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21일, 광주시는 올 한해동안 농지개발과 관련 신규허가가 435건에 36만여㎡에 이른다는 것.
또, 농지전용허가도 434건에 39만여㎡에 달해 총 농지관련 허가가 869건에 76만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1천94건에 93만여㎡의 농지전용허가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규모이지만 아직까지는 농지개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하지만 허가를 받아놓고도 2년 이상 개발행위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가 중단 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돼 취소 당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취소가 2005년도엔 84건 7만여㎡에 달한데다 올해도 19건에 1만4천여㎡가 허가취소됐다.
또,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거나 허가면적을 초과 해 사용하는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 용도변경 승인없이 변경 한 행위, 우량농지목적을 빙자 해 불량토사를 적치하거나 건축 폐자재를 매립하는 경우 등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 올해 60억여원의 징수 대상 중 무려 3억8천만여원이 체납으로 남아있다.
2005년엔 농지의 불법 사용으로 37건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고발 3건 등 총 40건에 5만3천여㎡가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올해도 원상복구 5건 등 총 11건에 1만8천여㎡가 불법행위로 조치됐다.
사정이 이러자 시는 읍면별로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든가 단속결과 불법사항이 확인 될 경우 적발즉시 행정조치 및 대집행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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