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속보]주민투표 예산이 기습적으로 의결됐다.
하남시의회 초유의 의장석 점거사태가 빚어진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회 부의장이 손으로 수정예산(안)을 부결 한데 이어 주민투표 예산 승인을 찬성하는 4명의 의원들이 의장실에서 내년 예산을 의결하는 등 하남시의회의 초유의 사태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문영일, 홍미라, 이현심 의원이 의장석을 점거한 채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의 의결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임문택 부의장이 점거의원들을 밀치고 손을 이용 해 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제안 한 수정예산(안)을 부결처리 하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부결처리 근거는 문영일, 홍미라, 이현심 의원을 제외 한 의장, 부의장 등 수정예산(안)에 이의를 제기 한 4명의 의원들이 4대3의 숫적 우세에 의한 것.
이에앞서 김병대 의장은 오후 3시경 본회의장으로 다시 출석 한 뒤 속회에 나섰지만 의장석을 점거한 의원들에 의해 제지되자 부의장이 성원을 선포하고 곧바로 수정예산(안)의 부결을 진행했다.
문 의원 등이 제안 한 수정예산(안)이 기습적으로 부결처리된 후 김병대 의장 등 한나라당 소속 4명의 의원들은 의장실에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액 가운데 배윤례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 처리했고 3억여원의 주민투표 예산은 통과됐다.
이와관련 문 의원은 의장실에서 의결 처리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방청권을 받고 본회의장 방청석을 지키던 화장장반대위 김근래 위원장 등 주민 20명 정도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연행과정에서 시민들과 의장석 점거 의원들이 항의하는 과정에 몸싸움이 벌어지는가 하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시민들이 경찰과의 마찰 속에 심장압박에 의한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후송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다.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자 화장장 유치를 반대하는 시민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시의회 집결을 촉구하고 있어 사태가 확대 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된 시민들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년도 개시 10일전인 12월 21일까지 시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는 지난년도에 준해 임시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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