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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주민민원, 시가 나서 '중재'

광주시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 '건축허가 사전예고제'가 시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란 '건축허가를 신청한 이후 건축허가 사실을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 해 주는 제도'다.

즉, 민원 발생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가 신청 될 경우 시는 홈페이지 및 허가 예정지역에 10일 이상 안내문을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 까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접수 받는 것.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시된 허가건에 대해서는 시가 건축주와 설계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민원해소책을 찾는 중재에 나서게 된다. 

이 제도와 관련 시 관계자는 "건축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등이 적합하더라도 입지에 따라 일조, 조망, 사생활 침해, 교통혼잡, 소음 분진발생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피해를 줄이고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는 것.

사전예고 대상건축물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종교집회장,공연장,비디오감상실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종교시설 중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 등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등이다.

또, ▷숙박시설 중에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등 ▷공장 중 물품의 제조.가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분뇨.폐기물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공동주택(아파트) ▷기타 주거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윤제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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