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관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의 가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국도변 불법 광고물 전수조사’를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3번 국도를 비롯해 43번과 45번 국도변에 설치된 지주이용간판·공공시설이용광고물 등 고정광고물과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유동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시는 이번 조사결과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지시 후 이해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계획이며, 고정광고물은 2차례의 자진계고지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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