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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률 '1%대'45억여원 중 환급대상은 1억여원에 그쳐

[광주]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던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광주지역은 환급실적이 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도평리 대주아파트 434세대 중 114건에 1억9천6백만원을 포함 8개 아파트에서 총 4천476세대 중 4천66건 45억3천8백만원에 이른다는 것.

이중 10월 31일 기준으로 3천6백여건에 39억4천1백만여원의 학교용지 부담금이 징수 됐고 442건 5억9천7백만여원만이 미징수 금액으로 남아있어 상당수가 이미 부담금을 냈다.

하지만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도 만만치 않았는데 광주지역 전체로는 879건이 감사원 및 행정심판 등을 포함 이의가 제기됐다.

이 중 부과취소 대상은 도평 대주, 초월 동광, 진우 근형아파트 등 3곳에서 116건 1억6천2백만여원만 포함됐고 실제 환급은 44건 6천3백만원에 그쳤다.

이는 과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제2항, 제5조제1항>이 헌법에 천명한 의무교육의 무상성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3월에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이 난데 따른 것.

따라서 부담금은 고지서를 받은날로 부터 90일 이내, 고지서 부과일(안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한 경우와 고지서 부과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최초 분양계약자에 한해 환급대상자로 포함 될 여지를 갖고 있다.

한편, 광주지역은 ▷도평 대주아파트 (114건, 1억9천6백만여원) ▷초월 동광아파트 (375건 5억2백만여원) ▷진우 근형아파트 (297건, 3억6천1백만여원) ▷태전 쌍용아파트 (1천197건, 12억3천1백만여원) ▷양벌 세양아파트 (408건, 4억1천1백만여원) ▷산이 벽산아파트 (516건 5억6천5백만여원) ▷삼동 우남아파트 (343건, 4억2백만여원) ▷초월 롯데아파트 (816건, 8억6천6백만여원)에 대해 학교용지 부담금이 부과됐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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