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여주 등 수도권 지역서 제외 해야"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일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 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정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 양평, 가평)이 10명의 여야의원 공동발의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을 냈다는 것.

이 법률안은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함에도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에 포함 돼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됐고 경기지역은 여주, 양평, 가평, 연천군과 인천시의 옹진, 강화군 등 군(郡) 지역이 이에 해당됐다.

이들 군지역을 수도권의 개념에서 아예 제외시킴으로서 규제를 벗어나 개발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으로 개정법률안 수정법 제2조에서 "수도권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 지역 중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군은 수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수정법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와 인천시의 시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개념에서 제외가 추진되고 있는 여주군 등 6개군은 수도권 전체 면적의 30.6%에 달하고 있지만 인구는 1.4%에 불과한데다 재정자립도도 10~20%대에 머물고 있는 낙후된 지역들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한나라당의 정진섭, 이재창(파주)의원과 열린우리당 정장선(평택) 의원 등 여야의원들이 발의한 수정법 개정안과 건교부가 제출 한 수정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들과 함께 오는 2월 경 병합심의 될 예정이다.

이규웅 기자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