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1년 중 약 10개월에 걸쳐 보좌관을 둘 수 있게됐다.
15일, 경기도의회(의장-양태흥, 구리)는 제217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지원 인턴운영>과 관련 한 예산 12억8천만여원이 반영 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에앞서 행자부는 인턴보좌관제를 도입 할 경우 경기도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어 경기도의회의 결정이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들의 인턴보좌관제도는 1백만원 정도의 보좌관 인건비가 확보 돼 본인부담액을 추가 해 1명의 보좌관을 1년 중 회기가 없는 두달을 제외 한 10달 동안 둘 수 있는 것.
인턴보좌관은 얼추 1백수십만원의 급여와 건강보험 등 각종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인턴보좌관제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데 취지를 두었고 정례회에 참석한 김문수 경기지사도 동의 해 집행부와 의회간 별다른 충돌없이 통과됐다.
이는 광주광역시가 시장의 부동의 속에 의회가 일방적으로 보좌관제 예산들 통과시켜 집행부~의회간 심각한 골이 형성된 것과는 상반된 분위기다.
한편, 도의원들의 보좌관제도가 관심을 끄는 것은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데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선 지방의원의 보좌관 도입을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력지원이 필요 할 경우 사무기구 직원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게다가 도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인턴보좌관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경비가 지출되는데 이 또한 지방재정법에선 일시사역인부임 경비 편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대통령령에도 단순노무인력을 제외 한 상시인력에 대해선 인턴 및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인력을 쓰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의원들의 인턴보좌관제가 불법 파장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행자부도 경기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불법'을 강조하고 강한 패널티를 예고 한 상태다.
이는, 정부가 향후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강력한 교부금 삭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경기도내 자치단체까지 교부금 삭제효과가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예측이다.
이와관련 한 도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실히 하려면 의원을 도울 인력이 절실하다"며 "예산이 통과됐다는 겉만 보지 말고 의원들이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속을 봐달라"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