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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억동 광주시장, "상급법원 항소 할 것"선거법 유사행위 인정, 150만원 선고에 불복

[광주]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억동 광주시장이 1심에서 벌금 1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14일, "기부행위를 할 당시 시의원으로서 단순히 돈만 기부한 것이 아니라 월례회의 등 다수가 모인 자리에서 유권자들을 상대로 격려인사도 했다는 점에 비춰 엄격한 의미에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유사성격을 겸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30일 검찰구형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오랜 정치인 생활로 선거법을 잘 알고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와 관련, 조억동 시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지역 체육단체에 일정액의 회비를 내는 것은 오랜 관행이라는 뜻을 밝히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뜻을 전했다.

조 시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검찰구형을 그대로 인정한 부분이 다소 당황스러웠다며  공직자로서 금품수수등 비도덕적 행위을 하지 않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상급 재판부에선 인정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선고일 당일에 항소를 곧바로 결정하는 것보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추진할 것은 추진한다는 생각으로 깊이 숙고 한 다음 항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시장은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광주시마라톤협회 고문자격으로 3차례에 걸쳐 50만원의 특별회비를 내고 지난 2월엔 광주시야구협회에 10만원의 찬조금을 기부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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