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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등 일제가두검사 실시

광주소방서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12월중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험물 운반·운송의 이동적 특성에 따른 행정감독의 곤란으로 위험요인 산재하여 있고 위험물 운반·운송차량 운전자의 준법의식·안전관리의식 및 위험물전문지식 부재로 위험물사고 예방 및 초기대처 부실로화물자동차의 지입제·운행 횟수별 임금계산에 의한 운영으로 적재량 초과 등 위법행위가 만연하는 등 최근 수차례의 가두단속에도 불구하고 정기점검의무 위반, 완공검사필증 휴대의무 위반 사례가 줄어들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단속의 주요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 등 허가 및 신고사항 적정여부, 운송자 자격, 저장·취급기준의 적정여부, 완공검사필증·자격수첩·정기점검기록표 원본 비치(휴대)여부, 위험물안전카드 비치(휴대)여부 - 제4류 위험물은 특수인화물 및 제1석유류에 한함 운송기준의 적정여부 및 정기점검 이행여부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검사결과 위반사항 발견시에는 위험물안전관련법령에 의거 의법 조치된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시의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위험물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보희 기자  manofhe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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