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 2기분 자동차세로 5만7천857건에 60억 7천만원을 부과하고 11일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06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 대비 건수로는 1만2천 46건(26%), 금액은 10억 6천만원(21%)이 증가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관내지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관외지역에서는 농협 및 우체국에서만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www.giro.or.kr)을 이용한 지로납부 및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보희 기자 manofhe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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