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후보, 신도시 서울접경지 지정에 '동감'
문 의원, "축사주 형사고발 등 유예"도 언급
[하남]내년초에 발표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제3기 신도시 지역 지정과 관련, 강남에서 1시간 이내 거리의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6일, 국회 건교위의 이용섭 건교부장관 후보 청문회에서 문학진 의원은 하남지역을 신도시로 지정 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그린벨트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문 의원은 이 후보에게 "제3기 신도시는 서울권 신도시 개념으로 강남권 및 도심권과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서울 접경지역에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남을 겨냥한 질의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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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학진 국회의원 | ||
문 의원은 "하지만 서울 접경지역은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지역 등 개발자체가 어려워 정부가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울 인근의 하남 등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훼손 돼 원상복구가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친환경 개발로 복원한다는 관점에서 신도시 지정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며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는 "문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강남대체 효과를 위한 것이니만큼 3기 신도시 지정에 있어 문 의원의 의견을 감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또, 문 의원이 "멀쩡한 곳 허무는 것 보다 이미 훼손 돼 원상복구가 안되는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대해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제도개선과 관련 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하남시의 주민들은 2000년 7월 1일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지자체가 수천건이나 건축허가를 내 줘 축사 등 동식물(건물)을 지었지만 2002년 1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34조'에 근거 해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및 시행을 하게 돼 축사에서 축산업을 불허하는 이상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견해도 내놓았다.
이런 조치로 인해 법에 의해 건물을 지었음에도 본래 용도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를 당하는가 하면 재산권 행사를 30여년 동안 하지 못한 주민들이 싼 값에 국유지로 수용되는 것을 바라보며 때에 따라선 구속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
따라서 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보완, 수정하고 합리적인 안이 마련될 때까지 이미 훼손된 지역에 부과됐던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 등을 유예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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