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권역 73명 구속 등 189명 입건
1심 1백만원 이상 선고자도 '51명'
지난 5.3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달 30일로 끝남에 따라 검찰의 1차적인 기소행위가 일단락됐다.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지난 2004년 3월 개정법에 의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되어 있다.
하지만 선거일 이후에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를 행하는 경우도 있어 예외조항으로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위반 행위는 그날로부터 6개월을 시효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검찰청과 성남지청 등에 따르면 시효가 끝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전체로는 지난 제3회 지방선거보다 입건자와 구속자가 각각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6천872명이 선거법 위반 사범으로 입건 돼 지난 3회 지방선거보다 17%가 늘었고 이 중 구속자는 401명으로 187%가 증가했다.
이중 올해 지방선거와 관련 전국적으로 모두 4천859명을 기소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권역인 성남지청도 189명의 입건자 중 20명을 구속하고 73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모두 116명을 기소했다.
이 중 당선되지 않은 사람 50명과 당선자 1명 등 51명이 1심에서 1백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았고, 이대엽 성남시장과 조억동 광주시장이 1심 계류 중이다.
특히, 성남지청의 경우 성남시 소속 공무원 2명이 시장선거와 관련 해 선거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 되는 등 공무원 5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또, 성남지청의 189명의 입건자들 중 사안별로 보면 광역단체장 1명을 포함 해 기초자치단체장 137명, 광역의회 7명, 기초의회 44명으로 분류되고 총 입건자 규모는 전국 10번째에 해당한다.
이들 중 100건 이상이 금품과 관련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입건 돼 올해 지방선거도 금품선거가 만연했던 것으로 분석됐고 당비 대납에 의한 당원확보도 새로운 선거사범 유형으로 출현되기도 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선거법은 상시제한 행위로 되어 있어 정치인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감독, 조사는 때와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남] "3호선 첫 삽도 안 떴는데...감일에 또 6,50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