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축허가 민원을 14일에서 8일로 단축시키는 등 전반적인 민원사무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대시민 행정신뢰 구축을 위해 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시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운영계획'에 의하면, 현재 15개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229종의 민원사무 중 법정처리기한이 10일 이상인 68종에 대해 전체 민원사무처리기한을 1,147일에서 655일로 492일(43%) 앞당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축계획은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중심의 책임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조억동 광주시장과 직원이 일체가 돼 진행해 온 각종 혁신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시청 주민자치과 민원심의팀에서는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매일 아침 8시부터 복합민원심의를 실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주요 단축 민원업무를 보면 건축허가 14일에서 8일로 단축되는 것을 비롯 산지전용허가 30일에서 15일, 개발행위허가 15일에서 10일, 공장설립승인신청허가가 14일에서 8일, 창업사업계획승인 20일에서 11일, 전문건설업등록사항신고 25일에서 13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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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 운영이 정착되면 2단계로 내년 5월부터 처리기한이 7일 이상 10일 이내 민원 40종에 대하여도 처리기간을 단축 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부서별, 개인별 민원업무 단축처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분기별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 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보희 기자 manofhear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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