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시 관내 모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의 기말고사 성적을 무더기로 변조, 조작했다 발각 돼 징계를 받았다.
2일, 광주하남교육청은 모 중학교 교사가 지난 6월에 실시 된 기말고사와 관련, 48명의 학생이 작성한 답안지 OMR카드 73곳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것.
이 교사는 답안지에 이중 기재된 부분 중 오답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워 오답처리를 막아 학생들의 성적이 상향되도록 했다.
조사결과 이 교사는 타 과목에 비해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과목의 점수가 낮다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타 과목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학교측이 전산처리 된 OMR카드 답안지와 학생들이 작성 한 원본 답안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이용 해 점수가 변동됐다는 이의가 제기하면서 발각됐다.
광주하남교육청은 곧바로 이 교사에 대해 성적 조작 등과 관련 된 부적격 교사의 퇴출 여부를 심의 해달라고 경기도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요구했고 도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는 특정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금품을 수수한 것도 아니어서 광주하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따라서 광주하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에게 2개월의 감봉조치를 취했다.
해당 교사는 징계가 결정되자 최근 학교측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광주하남교육청은 "확인결과 해당교사는 10여명의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지를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수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금품수수나 특정학생 밀어주기가 아니더라도 내신성적 관리에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가 있어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광주하남교육청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타 학교에서도 발생됐는지 여부와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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