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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회계제도 시의원 교육 실시

하남시에서는 11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 마인드제고 및 이해를 돕고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배경 및 필요성”이란 주제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시의원들을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2007년도부터 법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는 수시로 간부공무원 및 전직원에 대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향상 및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목표를 두고 복식부기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정보이용자인 지역주민, 지방세납세자, 지방의원 등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2006년 10월 17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 공포한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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