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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각종 소송 패소율, 25% 달해소송수행비도 배상금 등 1억4천만원 규모

[광주]광주시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각종 소송에서 25%나 패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확한 행정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집계는 28일, 광주시 기획담당관실이 광주시의회에 보낸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나타났다.

광주시는 현재까지 행정소송 151건, 민사소송 69건, 행정심판 14건 등 총 234건의 소송을 수행 해 이중 소송이 종결 된 84건(취하 등 39건) 가운데 승소가 24건인데 반해 패소도 21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소송이 끝난 행정소송 50건 중에서도 패소가 11건에 달하고 민사소송도 25건 중 6건이나 됐다.

행정심판도 9건의 종결 건 중 4건에 대해 광주시가 패소 해 전체 소송에서 25%의 소송이 원고승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소송 사례를 보면 유모씨는 종료싯점의 물류창고의 지가를 공업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해 지난 2월 법원으로부터 "실제 토지에서 직접 판매행위가 없어 공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주유업을 하는 봉모씨는 시가 경유와 등유를 혼합 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소를 제기 해 "시료 채취 당일 호스교체로 인한 불가피 한 상황이었다"는 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의 소를 제기 한 구모씨는 건축지로 인해 도로사용이 힘들어지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우회통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정 돼 역시 승소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들인 예산은 손해배상 1천9백만여원, 변호사 수임료 1억2천만여원 등을 포함 해 모두 1억4천6백만여원에 달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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