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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주 4백명, 소방시설 설치 교육 받아

[광주]광주소방서는 28일,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소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40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04년 5월 30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지만 경제여건 등 어려움으로 설치율이 저조하여 2007년 5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돼 실시된 것.

   
 
 
따라서 이번 교육으로 소방시설 미설치 업소에 대해 소방방화시설 설치지도 및 완비증명서 발급 안내,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도록 당부 했다.

또, 인명피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시한 이날 교육은 분야별 화재예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방염후처리 성능시험,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홍보전단 400부를 배부했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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