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소방서는 28일,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소재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400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04년 5월 30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년간의 경과조치를 두어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했지만 경제여건 등 어려움으로 설치율이 저조하여 2007년 5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게 돼 실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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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명피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시한 이날 교육은 분야별 화재예방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방염후처리 성능시험,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소방시설 사용법 등 교육을 실시하고 화재예방홍보전단 400부를 배부했다.
광주소방서 관계자는"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의식 고취와 자율소방안전체제 정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선 기자 sun@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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