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서, 한강법 개정안 공청회서 각계인사 주제발언
"정부예산 확대 및 규제완화 선행되야 오염제 도입"
[광주]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 광주시에 부하량(개발물량)이 부족 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건희 경기도의회 의원(한나라당, 광주)은 27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정병국 국회의원(한나라당, 가평 양평)이 '한강법 개정안'을 추진함에 있어 개최 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정병국 국회의원도 팔당수계 지역이 오염제를 도입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광주시 수질오염제 시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건희 도의원은 "정병국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강법 전부 개정 법률안'의 주요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98년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임의제였던 '오염총량관리제'를 개선, 보완 해 의무제로 전환하고 합리적인 수질관리 정책 시행을 통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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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경기도의회 의원(광주) | ||
또, "단계별로 목표수질을 강화하여 시행초기에는 자치단체별로 최소한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한다"며 "확보된 부하량 범위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각종 규제 법령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염총량제 계획 수립시 토지 이용별 증가 추이등 자료의 예측이 부정확 해 이행평가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문제라며 수년간 통계자료를 분석 해 오염증가율을 정확히 예측 한 후 반영해야 시행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으나 오염총량을 예측, 예단하기가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행평가 지침에 대해서도 이행평가 보고서를 매년 3월31까지 작성 해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이행평가보고서 작성이 복잡하고 광범위 해 광주시에서는 매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의뢰를 하고 있다며 시,군 담당자가 작성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침을 완화 해 시간과 예산을 절약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또,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 (BOD기준 10ppm-5ppm) 강화로 인한 운영비와 시설 노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예산지원대책이 요구된다고도 했다.
이건희 도의원은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책으로 ▷하천수질 측정항목의 현행 18개에서 대폭 축소 해 단순화 ▷오염제에 있어 광주시와 용인시의 병행실시로 경안천 수질 공동 목표 달성 ▷국도비 및 수계기금지원 확대 ▷타 법규의 규제완화 선행 ▷한강수계위원회에서의 김문수 경기지가의 주도적 역할 강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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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국 국회의원(가평, 양평) | ||
정병국 의원은 한강법 개정안의 주요 개요에 대해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방안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는 정병국 국회의원은 한강법 개정안 개요에 대한 주제발표와 이건희 도의원의 광주오염제 시행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기연합 이태영 정책국장의 토지매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환경부 박재성 과장의 오염제와 한강법 개정 방향 ▷조병돈 이천시장의 중복규제 피해사례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의 정부한강법 개정안 문제점 ▷김경민 박사의 오염제 개선방안 ▷경기도 강병국 보좌관의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방안 주제발표가 권혁진 경기연합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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