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광주시와 하남시, 남양주시, 여주군,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9개 기초의회 의장모임인 경기동부권시군협의회는 구리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광역의회와 같이 10일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하고 건의서를 작성했다.
건의서에서는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돼 자치단체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라며 "의회의 의결대로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가 현안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따라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제 규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7일 이내 규정을 10일 이내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날 경기동부권시군협의회의 건의서는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 제출 돼 다시 협의하게 되며 전국시군의장협의회에 상정 돼 다루어질 전망이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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