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속보]자연보전권역에서도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으며 공장을 입지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관련기사 본지 11월 9일 2면 보도>
10일, 이규택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정진섭 의원(광주), 한선교 의원(용인을),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안상수 의원(과천 의왕), 차명진 의원(부천 소사), 정병국 의원(가평, 양평),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 김부겸 의원(군포), 박찬숙 의원(비례), 안상수 의원(과천 의왕)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과 열린우리당 의원 2명 등 12명의 공동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안은 이달 하순에 법안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기업이 이전 할 경우 법률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
이는 수도권 지역의 기업들이 비 수도권지역으로 이전 할 경우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비 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 할 경우엔 중첩규제로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광주시처럼 시 전역(100%)이 자연보전권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사실상 공장 등의 기업이 들어설 수 없어 자치단체 재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재정자립도가 5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주, 이천지역 등의 주민과 자치단체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을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관련 공동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산집법 등이 중첩규제 되어 있어 경제활동이 위축 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일부 수도권 지역은 지방보다도 더 낙후되어 있음에도 한강법 등 중첩규제로 오히려 개발이 제한 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도 개정법률안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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