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끌어들이자", 엉터리 매물표 앞다퉈 부착
시, "법률위반인지 몰랐다", 뒤늦게 대책 나서
광주시가 연2회에 걸친 부동산중개업소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펼치고는 있는만 고객의 눈을 현혹하는 중개업소의 시세표(일명 미끼매물표)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세표란 부동산중개업소가 업소 유리벾에 A4지 크기의 매매 또는 전월세 안내광고지를 수십개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시세표는 업소의 세를 과시하거나 매수매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붙여놓는 것이 많고 실제로는 거래가 되지 않은 정보도 다수 부착돼 있어 고객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법에선 시세표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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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중개업소들이 스스로 시세표 철거에 나섰다 | ||
그 결과 사무소가 확보되지 않은 6개소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고 거래계약서 및 영수증을 비치하지 않은 2곳에 대해 업무정지를 내렸다.
또, 수수료요율표 등을 게시하지 않은 1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보증보험 기간이 지났는데도 갱신하지 않은 50여곳에 대해 현지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세표 게시는 이번 지도점검 사항에서 빠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세표 부착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는 현행법상 금지사항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이런 사유로 그동안 벌여왔던 부동산 중개업소의 점검에서 시세표 점검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시세표 부착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확인이 끝나는데로 향후 조치 여부를 결정 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광주시 인근 지자체에서는 최근 시세표 부착과 관련 해 집중점검을 벌여 실효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남양주시의 경우 관내 일부 지역의 집값이 큰폭으로 오르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업소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엉터리매물표 게시가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보고 877개 관내 업소에 게시물을 철거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남양주시의 이런 행정조치가 진행되자 시내 중개업소들은 "매수자와 집주인을 끌어들이기 위해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게, 또는 거래가 끝난 시세표를 게시하던 것을 업소 스스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시가 지도단속에 나서기 전에 부동산 시장을 스스로 정화하자는 업소간의 의지가 모아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남양주시 전역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유리벽에 게시된 시세표를 일제히 제거하고 있다.
한편, 시세표 등 외부 게시물을 통한 광고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중개업소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 5백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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