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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 광주, 기업이전 '숨통 트이나'도내 한나라당 의원들, 국균법 개정 공동 발의

[광주]자연보전권역으로 기업이 이전 할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 되고 있어 주목된다.

4일, 정진섭 국회의원 측은 이달 하순에 법안 심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기업이 이전 할 경우 법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자는 것.

광주시의 경우 현재 시 전역(100%)이 자연보전권역 1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이 법률안 개정 여부가 관심사다.

특히, 광주시를 포함 해 이천, 여주, 양평, 가평 등 5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정진섭 의원은 물론 이규택 의원 등 도내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미 공동발의에 동참한 상황.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현행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은 수도권에 있었던 기업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에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문제에 있다.

이와관련 공동발의에 나선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산집법 등이 중첩규제 되어 있어 경제활동이 위축 되어 있고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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