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일간 단속에 1곳 적발 그쳐
경기경찰청도 업주포함 110명 형사입건
[광주]노래방 여성 도우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 해 짐에 따라 경찰이 일제 단속에 나섰지만, 현장 적발률은 극히 떨어져 사실상 여성 도우미들이 잠수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경찰청과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속칭 '노래방 도우미'의 처벌조항이 포함 된 음악산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달동안 노래방의 도우미 고용 및 도우미의 불법 접객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는 것.
광주경찰서의 경우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팀장을 포함 해 4명의 단속반을 꾸리고 지난달 31일부터 광주와 하남지역의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광주경찰은 과거에 단속적발된 업소는 후순위에 두고 현재까지 점검이 소홀했던 노래방을 우선 단속에 나서는 한편, 집중 단속기간인 이달말까지 각 업소 당 수차례 씩 전 업소에 대한 적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보도의 영향 탓인지 여성 도우미의 적발은 쉽지 않은 상태.
광주경찰은 31일과 1일 현재까지 여성 도우미가 활동 한 K업소 1곳을 적발하는 데 그쳤고 업주와 도우미 등 3명만이 단속망에 걸렸다.
경기청도 31일 오후 10시부터 1일 오전 4시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전개된 단속결과 수원 권선구 A노래방 K모씨 등 업주 70여명과 여성 도우미 J모씨 등 40여명을 단속 해 형사입건했다.
31개 시군을 감안하면 1개 자치단체 당 2곳의 업소가 적발 당한 것.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을 발견해도 무도회장에서 만나 노래방에 왔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 실제 도우미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며 "단속은 강하게 지속하겠지만 단속의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입건 소식이 전해진 뒤 노래방 업소를 찾는 남성 고객의 수가 급감하고 활동 중이던 도우미 역시 상당수가 물밑 아래로 잠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경찰은 단속 실적 외에 사회적 실효는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단속에 적발 돼 형사입건 된 도우미 고용 업주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도우미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각 각 처벌된다.
또, 경찰은 집중단속기간 중 경찰서, 지구대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 해 노래연습장 도우미 고용, 도우미의 불법 접객행위, 보도방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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