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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차별화 철폐되야"광주시, 정년연장안 전국지자체장협에 안건 제출

[광주]공무원의 정년을 차별화 하지 않고 60세로 단일적용하자는 의견이 정부에 전달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일, 최근 개최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공무원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한 '공무원 정년 단일화 개정' 안건을 제출 해 협의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 안건은 3일 예정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후 통과 될 경우 행자부 등 정부에 공식 전달되게 된다.

광주시가 내놓은 안은 현행 공무원이 5급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당연퇴직(정년)을 정해 직급별로 차별화 되어 있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11조 '법앞의 평등'과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권리의 본질적 내용에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이런 가운데 정년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 공무원 내의 위화감 해소, 노령인구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산업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 시키고 공동체 복원을 고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광주시는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년연장 권고문을 중앙인사위 위원장과 행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일도 국회의원과 김재홍 국회의원 등이 발의까지 했지만 아직 공전상태에 있다로 설명했다.

광주시는 특정직이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62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외무직 공무원은 60세로 되어 있어 정년을 외무직과 같이 60세로 단일화 할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고용상 연령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국과 브라질은 정년이 아예 없는가 하면 네델란드와 덴마크는 66세 이상을 정년으로 하고 있고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내놓았다.

아시아 국가도 일본과 태국, 중국, 싱카포르 등이 60세로 정년을 설정해 놓고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시는 고령화 사회도 예를 들었는데, 남성의 경우 평균수명이 73세를 넘어섰고 여성도 80세를 상회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만큼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기회의 연장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명의로 현재 계류중에 있는 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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