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의장 김영훈)는 1일부터 제154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를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다.
지난달 6일 <의회, 행정, 복지 상임위원회>와 <경제, 건설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2일부터 회기내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것.
<의회, 행정, 복지 위원회>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규칙안과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 등 3건의 안건에 대해, <경제, 건설 위원회>는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10일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처리 안건은 ▷광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안 ▷광주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립 보육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광주시 남한산성 도립공원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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