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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지역 52만여평 과오납하남시, 11월 말까지 환부금 입금예정

[하남/속보]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오류로 인한 세금환급을 준비중인 하남시 세무과는 오는 11월 말일까지 과오납 금액을 환부키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를 위한 관련 업무를 준비중에 있다.

하남시는 2005년 7월에 20개 취락의 그린벨트우선해제가 이뤄졌고, 2006년 3월에 29개 취락, 2006년 5월에 15개 취락등 총 64개 취락에 대한 그린벨트우선해제가 이뤄졌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에 따르면,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내에 있는 도로와 공원등의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율 50%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100%를 적용 후 재산세 과세를 한 것으로 밝혀졌었다.

하남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는, 공원 등 6개 시설 52만4천평으로 이를 구분해 보면 공원 5만7천530평, 도로 43만9천564평, 광장 1만1천269평, 녹지 8천515평, 하천 7천792평, 공공용지 87평이다.

이중 약 40%에 이르는 68만 여평에 이르는 도로.하천등의 공공시설용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부터 사용중으로 감면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하남시는 오는 11월 3일까지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대장 정리를 마치고 10일까지는 세액산출 및 감액을 결정한 후 11월 말까지 공공시설용 토지 소유 대상자에 대한 환부통지 및 과오납 금액 환부를 마칠 계획이다.

하남시의 경우 2005년 7월 20개 취락 그린벨트우선해제 , 2006년 3월에 29개 취락, 2006년 5월에 15개 취락등 총 64개 취락에 대한 그린벨트우선해제가 이뤄졌었다.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부과오류는 지난 9월 하순경 전국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 하남시지회(회장 김용재)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으며, 하남시가 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약속 한 바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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