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공장 수질오염행위, 道가 직접 단속광주 롯데칠성 등 주요 사업장 포함

광주시 하수종말처리장 및 롯데칠성 등 사업체의 팔당수질 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경기도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20일, 경기도는 김문수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이천시를 제외한 팔당수계 시군에서의 수질오염행위 단속을 경기도가 직접 수행하기로 했다는 것.

따라서 김 지사 취임 이후에 정책적으로 구성 된 <팔당수질개선기획단>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를 통합 한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팔당수계 7개 시군 중 이천시를 제외한 시군의 단속을 벌이게 됐다.

광주시의 경우 오포읍에 소재한 롯대칠성 제조공장의 최종 방류구 주변의 수질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광주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는지와 팔당호변의 낚시 행위, 사업체에서 배출 된 쓰레기의 처리 문제 등이 단속된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사업체 외에도 대성아파트 주변의 지천 오염원 발생행위와 남종면 건천리 소재 한국전력 토지주변의 임의 경작문제, 고산천 수질문제, 하천인근의 국도유지 점용에 따른 수질 오염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다뤄지고 불법 낚시 행위에 대해선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감기간 중에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이 팔당호의 수질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하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남양주시의 경우 한강에서의 수상레저 보트장이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되고 하천 둔치 내에서의 경작행위, 번지점프 시설의 적법적인 설치 여부 등이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안천 관할지역인 용인시는 경안천변에서의 낚시행위와 공장 폐기물 방치 및 방류행위, 용인하수처리장의 정상가동 여부 등이 점검되고 광주시와 시계를 이루고 있는 양평군은 남한강 수련원 및 돌의 무단투기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한강과 팔당호의 수질보호를 위한 이같은 경기도의 방침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시행과도 맞물려 진행된다.

현재 수도권에선 광주시만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오염제를 7개 시군이 연내 또는 내년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2010년까지 하수도 보급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의적 도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저작권자 © 교차로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