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재가 장애인들이 자활 할 수 있도록 의료비 및 사업자금 지원 등이 진행된다.
19일, 광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에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장애등급이 1~6등급에 속하고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가운데 연 2천만원 이내다.
또, 장애인 보장구 등 의료재활사업자금도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1인당 연 2천5백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장애인도 1인당 3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면장과 화장실, 주방, 환기구설치 등 주거환경을 추진하는 장애인에겐 가구당 4백만원까지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컴퓨터 등 정보화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도 1인당 1십만원까지 교육비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생업자금이나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 등 자립자금 성격의 지원은 1가구당 1천5백만원까지 무보증으로 지원되고 5년거치 5년분할에 3%의 고정금리를 적용 해 상환부담을 줄여준다.
희망자는 각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해 제출하면 자원자격 심사 후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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