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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총량제 규제축사의 공장 용도 변경에 큰 장애물

[하남]그린벨트 해제지역내 기존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제한으로, 실제적으로 공장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하남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소유주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 매일 같이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장중에서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의 공장 ▷아파트형 공장(3층이상의 집합건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할 수 있는 건축물)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7개 허용용도 공장들도 건평 60.5평 이하인 경우에는 공장운영이 가능하지만, 60.5평 이상인 경우는 공장총량제 규제 대상에 포함돼 경기도와 건교부의 물량배정 승인을 받아야 하는 힘든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남시가 배정 받은 공장총량제 총량은 총600평으로 이중 180여평이 기 사용되고 현재 남은 잔량은 420평에 불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시 산업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축사의 공장 전환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장총량 규모를 늘리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수요조사후 총량 확대를 경기도와 건교부에 요구 할 예정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한 공장총량 규모 확정은 매년 2월경에 진행되고 있는데, 하남시는 양진철 하남시부시장을 중심으로 물량규모 확대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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