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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는 수도권규제위원회"정 의원, "자연보전권역도 정발지구 포함해야" 주장

#정비발전지구 자연보전권역 포함해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바램을 무시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수도권규제위원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질타가 있었다.

정진섭국회의원(광주, 한나라당)은 17일, 한강유역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해 6월 건교부와 국균위가 정비발전지구의 대상으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이전지역과 낙후도가 심한 접경지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범위를 정했다고 설명.

또, 지난 해 12월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공청회에서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특히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통해 관광지 규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올해 7월엔 건교부가 입장을 바꿔 접경지역과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서 제외한 채 수도권정비계획을 고시하는가 하면 9월엔 정비발전지구 지정 축소안을 그대로 입법예고하는 등 처음의 기조를 대폭 변경했다.

이와관련 정 의원은 "수도권 규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낙후도가 심한 자연보전권역 및 접경지역과 지난 50여 년간 미군기지로 인해 지역발전에 많은 지장을 받아 온 동두천 등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에서 배제시켜 지역 주민의 상실감 및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 또한 추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염저감시설 광주에 우선 설치해야

정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와 관련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에 우선적으로 설치 해 그 효용성에 대해 다른 자치단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물부담이용금과 관련 해 "팔당 7개 시군이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가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원부담이 크므로 오염총량제를 시행 할 경우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전액 지원 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강환경감시단의 토요일 및 휴무일의 단속과 관련 지난해 818개소를 적발했는데 실제로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는 분뇨가 한강으로 유임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무단 방류를 방관하면서 개인사업장에 대해선 엄격한 잣대를 대는 이중적인 측면이라는 것.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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