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가 특정 지역 안에서만 운행토록 해 경기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하남)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수원, 성남 등 대도시권 6개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에서 운행중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인근지역인 안산이나 안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
또, 성남에서 운행중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역시 인접지역인 하남이나 광주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한편, 운행지역을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만 운행토록 하는 것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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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럼에도 인천과 부산 등에선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80대를 증차할 계획이지만 경기도는 구체적인 증차계획이 없다.
특히, 경기도는 대당 1백20만원(도, 시비 각 50%)씩 총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관리 및 지원에 구멍이 나 있다.
요금도 경기도 6개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택시의 기본요금은 2km당 평균 1,000원이고, 거리요금이 100원당 평균 239m 등 일반택시 요금의 50%에서 70%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시는 2km당 760원, 서울시는 5km당 1,6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경기도보다 낮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이다.
운행시간 또한 타지역에 비하여 한 시간이나 짧고 차량 연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 없이 119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와관련 문 의원은 "제도의 근본적인 좋은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고 경기도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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