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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광주하남엔 왜 없나"특정지역 내에서만 운행제도 개선돼야

<장애인 콜택시>가 특정 지역 안에서만 운행토록 해 경기지역 대부분의 지역에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문학진 의원(열린우리당, 하남)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는 수원, 성남 등 대도시권 6개 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운행 중에 있으며 각 자치단체 안에서만 운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수원에서 운행중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를 인근지역인 안산이나 안양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다.

또, 성남에서 운행중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 역시 인접지역인 하남이나 광주 주민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형편.

따라서 장애인 콜택시 운행지역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한편, 운행지역을 해당 자치단체 안에서만 운행토록 하는 것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

   
 
 
차량댓수도 경기도의 경우 현재 36만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해마다 4만명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등 인근 광역시와 비교해 보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인천과 부산 등에선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80대를 증차할 계획이지만 경기도는 구체적인 증차계획이 없다.

특히, 경기도는 대당 1백20만원(도, 시비 각 50%)씩 총 18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관리 및 지원에 구멍이 나 있다.

요금도 경기도 6개시에서 운행하는 장애인 택시의 기본요금은 2km당 평균 1,000원이고, 거리요금이 100원당 평균 239m 등 일반택시 요금의 50%에서 70%까지 받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접한 인천시는 2km당 760원, 서울시는 5km당 1,600원의 기본요금을 받고 있으며 두 지역 모두 경기도보다 낮은 일반택시 요금의 40% 수준이다.

운행시간 또한 타지역에 비하여 한 시간이나 짧고 차량 연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들이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할 수 없이 119 응급차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

이와관련 문 의원은 "제도의 근본적인 좋은 취지가 퇴색되어 버리고 경기도가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며 장애인 콜택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마련을 촉구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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