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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재판 ‘공영사 사건’ 하남시 승소시, 대법원 재판 2년간 변호사 선임 안해

김황식 시장, 취임 즉시 변호사 선임

대법원, ‘공장 존치기간 연장 불허가’

 

[하남]‘공장 존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해 지난 6년 동안 행정소송이 진행돼 오던 ‘㈜공영사’ 관련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선고가 내려져 하남시의 승소로 끝을 맺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이뤄진 선고를 통해, 원고 ㈜공영사가 2004년 10월 14일자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선고에 대한 대법원 상고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 김황식 하남시장이 공영사 인근 주민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지난 2000년 처음 시작된 이번 재판은 2002년 6월, 수원지방법원 판결선고에 의해 하남시가 패소했으며, 같은 해 7월 하남시가 즉각 항소함에 따라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옮겨갔다.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판결선고 통해 이번에는 하남시 승소를 판결했으며, 이러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주)공영사가 2004년 11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를 신청했으며, 이번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됐다.

지난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1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에 대한 예외적 허가 관련 조항에서는 어디에서도 그 허가가 일정한 존속기간의 한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정의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허가에 대하여 그 허가 기간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기하여 허가의 존속기간 또는 유효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고 단지 허가가 가지는 재량성에 기하여 부관으로써의 기간을 부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지 허가 내용을 갱신 내지 개정하고 아울러 갱신기간에 해당하는 허가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을 따름이며, 또한 주민들의 소음, 먼지, 악취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 사건 생산시설을 반드시 폐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발생이라는 근거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주)공영사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나 2년 후에 이뤄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에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는 그 법률적 성질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다”고 판결했다.

즉, “이 사건 허가를 각 연장한 것은 한강종합개발사업에서 골재가 채취됨을 전재로 한 것인데 2002.3.9. 위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이 사건 생산시설은 그 설치허가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은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해 이번에는 하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주)공영사에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으며, 이번 최종 선고로 ‘공장 존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된 재판의 막이 내리게 됐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2심 고등법원에서만 변호사를 선임(신종열 변호사)해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1심 지방법원과 3심 대법원 판결 진행과정 2년여 동안 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대해 특정인이 관련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책임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김황식 하남시장은 이번 재판과 관련해 “지난 7월 하남시장에 취임해 당면 현안사업과 장기미해결 민원을 확인.점검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에 진행중인 본 사건에 하남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7월 14일자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토록 지시해 적극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1979년 서울시로부터 이전명령을 받았던 (주)공영사는 1987년 하남시 덕풍동에서 공장을 준공했으며, 1999년까지 총 5차례의 연장허가를 받았었다.

이후 하남시가 2000년 1월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시설 존치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하남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림에 따라, 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놓고 일각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동일한 사례에 의해 하남시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 2009년까지 연장허가를 해 준 레미콘 업체 H산업에 대한 하남시의 행정처리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다.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하남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1978년 12월 레미콘 생산 및 부대시설로 최초 설치된 H산업(당시 D건설)의 허가목적이 끝났음에도 7차례의 연장을 해주고 2004년에는 2009년까지 5년간 영업허가를 해 준 점은 공영사와 비교해 볼 때, 하남시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적인 기준으로 허가권을 사용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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