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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기초수급자 1백여명 정밀조사차명 급여계좌 활용 등 부적합자 색출 나서

[광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부가 해외여행에 나서는 일이 줄어들지 않아 시가 사태파악에 나섰다.

9일, 광주시는 최근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광주지역 수급자의 해외여행 자료를 건네받고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수급자 부적합 여부의 확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 시가 파악한바에 따르면 수급자 중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지난해 48명과 올해 57명 등 총 105명.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비롯해 금융자산 보유규모,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 종합적인 조사를 벌인 후 해당자에 대해선 수급중지 등 부적합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처음 시행된 수급자의 해외여행 실태조사는 지난해의 경우 5년동안 10회 이상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6명만이 조사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1회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까지 확대돼 조사대상이 100명을 넘기게 됐다.

특히, 지난해는 광주지역 수급자 중 시설생활자를 제외한 3천2백여명의 자가생활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수급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람이 79명이나 밝혀져 17%가 기초생활자가 아님에도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었다.

또, 금융자산이 3백만원 이상인 사람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로 추적한 결과 4백70여 계좌에 이르는 등 수급자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급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급여계좌를 차명으로 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집행한 수급액을 환수조치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여행자의 경우 각종 단체로부터 초청받아 외국을 다녀온 어린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여행자가 곧 금융재산 보유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에선 타인명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규웅 기자  aa5767@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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