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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제 의무도입' 수용 vs 반대

경기지역 - 2009년까지 26개 시군 의무제 '수용'
강원지역 - 의무제 원천반대, 건의서 청와대 전달

규제를 받느냐 안받느냐를 가름지을 수 있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경기도와 강원도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최근엔 오염총량제의 의무도입을 두고 또다시 불붙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강원도는 의무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것.

경기지역은 현재 광주시만 도입 해 운영중인 오염제를 오는 2009년까지 26개 시군이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오염제의 전면 실시에 대비키 위해 내년부터 31개 시군 681개 지점에 대한 오염도 측정 등 모니터링이 시행된다.

경기지역이 오염제 수용에 적극적인 것은 정부로부터 팔당지역의 중복규제를 개선토록하는 대신 오염제를 받아들이겠다는 '주고받기식 전략' 때문.

하지만 강원지역의 전략은 경기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강원지역은 팔당 상수원 1급수 달성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곧 오염제의 의무도입 추진이라고 단정하고 오염제의 의무도입을 원천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생각은 10일, 도청 소재지인 춘천, 강릉, 원주, 동해 등 강원지역 7개 시군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오염제 의무도입 반대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환경부에 제출하는데까지 이르렀다.

건의서에선 "수도권 주민(경기)만을 위한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강원도민들의 생존권과 지역발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오염총량제의 의무도입을 2016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명문화 해 줄 것과 수도권 지역만을 위한 행위제한 적용배제 조항을 삭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한강수계 지역의 오랜 규제를 푸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는 핵심 법률인 한강수계법 개정안의 통과 문제가 경기와 강원지역의 오염제 '수용'과 '반대'라는 또다른 국회 압박을 낳고 있다.

이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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