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하남시는 가을철 산불방지를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화기·인화 물질 소지자에 대한 입산을 전면 통제하는 등 산불 종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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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단산 계곡 | ||
입산통제 기간 중 검단산 등산로 적환장, 호국사, 산곡초교 등 3곳, 남한산성 일장천, 고골∼북문등 3개 구간에는 등반이 가능하며 입산 통제구역 위반시 10만원, 화기 및 인화 · 발화물질 소지 입산 금지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시는 등산로 및 산불 취약지 27개소에 산불 감사원을 고정 배치, 무단 입산자 계도 등에 힘쓰며 입산자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하며 산림 보존과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공원 기자 lee@k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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